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일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상‧하수도요금을 화장실 거기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것 다 지원하나?’ 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성남시도 2023년 4월 3일에 개정됐는데 관리운영비까지 넣었어요.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불법촬영 점검장치 포함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액 지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액인지 일부인지 이렇게 넣어야 되고. 또 다른 데 성동구 5월에 개정했는데요. 성동구는 공공요금이라고 했어요, 공공요금.
공공요금을 청구해서, 우리는 상‧하수도, 요즘 우리하고 똑같이 상‧하수도요금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