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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8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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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윤해동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김보영 의원, 허원구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 안 제15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에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