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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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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명희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수수당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수당으로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대상자와 상이하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급대상자, 지급액을 실제 지급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각종 범죄피해 대응 및 신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상담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서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