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까 충분히 김도현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더라도 서울이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우리 안양시도 인덕원. 그렇죠?
관양동, 만안구, 각 동마다 골목상권은 다 틀립니다. 그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안배가 되고 소상공인 누구나 혜택,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잘 검토해서 빠짐없이 해주려는 게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2천제곱미터가 아닌 이분들이 혹시 한 군데라도 원할 시에는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해달라는 취지고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상공인이 혼자 동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잘 안배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아까도 육성 지원 지정을 받으려면 약간 골목이 떨어져 있어도 그런 데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하고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골목상권 기반 거리제한은 그런 식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요, 아까 심의위원님도 같이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취지에 담고요.
우리가 조례안이 되면 저기를 나가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니까 취지를 설명할 적에 시민들이, 골목 소상공인들이 잘 받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