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김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태보면요. 서울시가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니까 생활밀접 업종이 포함된 점포 기준으로 발달상권과 전통시장 상권 영역을 제외한 곳에 위치한 점포를 기준으로 길을 또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길 단위 점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반경 200미터, 400미터 도로 길이 이상인 길을 추출을 하고 200미터 반경까지 길 단위 영역을 생성한 뒤 점포 수가 30개 이상인 영역을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진 않은데 분명한 골목상권 추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안양도 대표상권들을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마을 상권분석서비스’라는 아예 포털(portal)이 있어서 여기서 골목상권들을 딱딱 잠재적인 골목상권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