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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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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기다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골목형상점가가 아크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귀인동먹거리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정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토지랑 건물 소유주 서명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2천제곱미터 안에 30개 점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라는 제도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일정한 면적이나 거리를 기준을 잡아서 골목상권 공동체의 조건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기존에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더 많은 상권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가 조금은 아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분명하게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정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스스로 더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상권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