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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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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공동발의 의원이라, 설명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골목상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거리에 중간중간, 뜨문뜨문, 중간에 공장이 껴 있거나 골목이 꺾이거나 이래도 이게 다 괜찮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이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될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2천제곱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지 않은 경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의 단일된 상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하나의 골목이나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골목이 꺾여 있고 거리가 500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중간중간 공장 끼어있고 이랬을 때는 골목상권으로 보기가 좀 다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이라서 우리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발의 의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댕리단길’ 혹은 ‘음식특화거리’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골목형상점가나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단일한 상권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두 개의 골목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로 보는 거라서 지금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셔서 이게 의결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