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8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6-20

장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김도현‧윤경숙‧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별점포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육성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안양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