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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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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해당 규정을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해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 제12조에 관련 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양시가 기업 유치에 대해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유치한 민원인께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경제과에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듣고 확인해본 결과 2018년, 부서에서는 최초 선거법 위반 내용을 접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과중한 부분과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서 조례안 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