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아크로타워 같은 데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고 우리 댕리단길이나 삼막맛거리촌 같은 데는 못 받고, 이런 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개소가 보시면 이미 대표성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등록이 되어 있고 골목상권 영역을 설정하는 게 평촌도 해당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시면 골목별로 데이터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상권 뽑아내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골목상권을 설정하거든요? 그게 저희 안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제곱미터라는 한계를 두면 이것은 또다시 적용이 안 되는 피해상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막맛거리촌 같은 경우도 건물들이 크잖아요. 크고 다 독채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면적에서 30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기 위한 조례고요. 보시면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7동 쪽 말씀하셨는데 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할 때 여기가 골목상권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다고 하면 30명을 모아서 우선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지정요건 충족이랑 사실확인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나가고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해서 여기가 골목상권 지정이 가능한가,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동질성이 없는 광범위한 골목상권이 지정되는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