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골목상권 공동체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가 현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 등으로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경기도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보통 보면 점포의 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천제곱미터 혹은 1천제곱미터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적, 거리규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 충분히 하나의 독립된 상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금 그런 기존 규정들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인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 조례에서 보면 저희가 따로 거리나 면적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여기 보시면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이라고 골목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앞서 말씀드렸던 거리, 면적규정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일정 구역이라는 것들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독립된 하나의 상권이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길을 건넌다든가 혹은 골목이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거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거나 이럴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한 구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상인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시에서는 최대한 열어두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30명이 모여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상권의 기준이나 그레이드(grade)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내용뿐만 아니라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상권은 나눌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려와 더 잘되게끔 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점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조례가 원안대로 잘 가결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인분들께 충분히 지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