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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8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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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15퍼센트와 10퍼센트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왜 어떤 것은 25퍼센트이고 어떤 것은 10퍼센트일까 그게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비율이 높게 되면 응모자들이 위축이 돼요.

저도 국책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위축이 되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게 되면요 남발을 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10퍼센트이고 어떤 것은 25퍼센트인데, 그러면 25퍼센트 자부담을 주면 위축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10퍼센트 자부담을 주면 소위 말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약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막 지원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 입장에서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가 적정한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쨌건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자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사업마다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지와 그 퍼센트를 정했으면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적정선, 너무 부담이 되지도 않고 너무 남발하지도 않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일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