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8대 때는 계속 의원발의로 위원회에서 계류도 할 수 있었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수정하는 부분은 사실 의원발의는 위원님들끼리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하자면 일부개정인 A라는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B라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조례가 여러 가지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조례지만 다른 조문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서로들 얘기하면서 그것을 수정해서 말끔하게 조례를 반듯하게 해서 가자 해가지고 서로 관례대로 계속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동의, 말하자면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해 가지고 통과가 됐었던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A가, 올라온 A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었지만 B 부분이 더 심각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관례대로 했던 그런 서로 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제가 그것을 수정발의, 수정돼 가지고 통과된 그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 해서 제가 부족한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