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41개 사업 중에 반 이상이 그렇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41개 사업 중에 이 유독 세 가지 사업만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특정단체의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사업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해에 전액 반영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단체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가 더 효율적인 사업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 단체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실 이 단체들이 계속 수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단체잖아요. 지난번 결산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후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가에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