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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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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인 제명을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동차정비사업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