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 등 정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56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의원 전 국토교통부 R&D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를 만드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도시재생 계획단계에서 사후관리를 구성하고 사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여러 전문가들이 토로했습니다.
이 조례는 사후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러 지자체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남양주‧포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만들어질 안양시 도시재생센터 업무에 “사후관리”를 추가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리고 안양시가 도시재생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