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5페이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윤해동 위원님의 현명하신 질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다른 조례와 달리 미비해요, 이런 질의가 나오도록 하시는 게. 제가 지금 뽑아달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위원님이라도 다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지금 뒤에 보고하고 작성방법, 공동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관리소하고 하는 일들 이만큼 반 이상을 이것 왜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이것은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조례를 주실 때 우리 조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지금 제가 뽑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따로 위원님들이 보면 안 되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2조와 10조와 64조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죠, 뒤에. 이것 왜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다른 조례를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어 있는 거면 궁금한 것은 상위법이거든요.
관리소에서 내는 이런 것들을 반 이상을 그것을 왜 주나요? 이게 궁금한가요, 저희가 조례심사할 때? 이것을 이만큼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다면 윤해동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딱 첨부해 있으면 조항별로 여기에 연계되는, 제가 말했듯이 2조, 10조, 64조. 그러면 다 보고서는 이해를 하시고 지원하는 데, 말하자면 신축건물은 이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는 옆에 지자체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 이러면, 이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또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줘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역행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이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