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RFID가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앞으로 이게 노후화가 되면 교체도 해 줘야 되고요 고장 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명확하게 법에 ‘RFID를 설치하는 데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기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체 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게,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시 재정을 좀 저는 절감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모든 제도는 처음에 도입될 때는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관에서는 선도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후로 인한 교체, 유지관리비 등을 생각했을 때 ‘향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이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