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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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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조례를 준비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센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왜 고민이 되었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가’라는 근본 취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이번에 조례 발의에 의해서 이전 회기에서 통과돼서 새로 생겨날 ‘골목상권 공동체’까지 우리 안양시에 크고 작은 상권들이 3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부서 내 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의 공무원께서 대외적으로는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쓰시지만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원이 2명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성을 가진 충분한 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상권의 형태나 위치 그다음에 찾아오는 어떤 세대, 시민들의 연령층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상권을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라에서나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또 때로는 지원서나 공모사업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 이 상권활성화센터가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상권활성화센터를 부서 내 조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되었든 아니면 위탁을 주었든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이고요. 법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점들이 있는 것도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법인을 고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충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독립조직으로서의 상권활성화센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항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사무실도 옮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른 시간에 이것들을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서 상인들께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의에서는 공감을 해주시고 그것에 맞는 행정조치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