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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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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과 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강익수‧장명희‧정완기 의원이 찬성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와 삭제된 조항을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이 찬성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축구 발전과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