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진흥원 조례 관련해서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입주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조례에도요 우리 진흥원 조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기관이 설립이 된 그런 형태인데요.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그냥 용어 그대로 풀면 ‘길러서 성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진흥원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해서 스케일업(scale-up)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가상오피스나 1인기업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그게 청년기업이든 중장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 진흥원과 안양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속에서 탄탄하게 성장을 해서 그게 입주기업이 되고 또 본원으로 가고 또 메가오피스로 확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인데 사실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간에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리고 이런 창업 생태계 안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얼마만큼 그런 고유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도 보면 저희가 이 ‘입주기업’이란 단어 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불편해하셨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목표와 우리 안양시가 말하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생각했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서 ‘저렴한 임대료’라고 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혹은 무료 오피스들을 지원하면서 관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무료 제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사실 좀 적기에도 민망하죠. 요즘에 무료 와이파이 안 되는 데 없고 공공시설에서 와이파이 접속 안 되는 곳이 없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무료다’라고 해서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 혜택이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좀 낯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기업당 한 대 지원하는 것 맞는데요. 우리 본원은 월정액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주차권 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원사업 정보에 ‘수집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입주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입주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요구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진흥원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장의 책무”에 있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계약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상위법인 법령을 따라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입주기업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입주기업들 안에 디자인업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내는 디자인 관련된 용역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입주기업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도 다 입주기업 외부에 있는 업체들에게 용역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조항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의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규정이잖아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다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힘이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특히나 우리 입주기업 안에서 진흥원이 하는 역할에 한해서는 우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진흥원 조례가 저는 개정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변화도 있었고 실제로 중간중간 삭제되고 잘못된 조항들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입주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