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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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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 보행동선계획에 해당하며, (6) 대지의 규모가 클 경우 우회하지 않도록 조성’, ‘1항.

주민에 소음‧사생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2항. 대지안의 주민과의 분쟁 예방’, ‘(9)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11.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 설치 지양, 상시 통행’ 의무 부여가 있고, “3-12-8”은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주체 및 통로의 설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반영돼 있는 목적은 통학로,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도로입니다. 대단지에 대부분 다 보행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차량들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차량통제와 그리고 이웃주민 간의 그런 통행로를 확보하는 게 공공보행통로의 진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사유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공보행통로 갈등민원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