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우선 건축위원으로 벌써 두 번째 회의 있고 세 번째 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아마 화요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참석의사를 여기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건축위원회에 안 들어갔었으면 사실 좀더 이런 성토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사실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조금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해당 유사전공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건축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조금 떼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타 위원회보다도 좀더 요구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에 지금 ‘시의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명시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도 혹시 동일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