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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2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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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경술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조지영‧허원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허가 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2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