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3항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지영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