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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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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여 공사장 주변지역 시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건축관계자” 및 “교통유도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중 교통유도원 배치, 공사관계자 차량 주차 계획, 불법주정차 차량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교통유도원 배치 관련 확인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 공사장 주변 현장점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