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윤해동‧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2월, 호계동의 일반공업지역 내 장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은 주변이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임을 고려하여 규모‧용도 등의 재검토 의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시 조례는 일반공업단지 내에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양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안양시는 2심의 소송 끝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패소하였고 2023년 6월 20일 건축허가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으며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단지의 청사진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활발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장례시설 설치는 적합하지 않으며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로 발생되는 지역 내 갈등과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안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개선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제한 중 “장례시설” 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6, 7의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장례시설”을 신설하고, 안 별표 12의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윤해동‧허원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고보조명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을 옥외광고물 심의대상에 명시하고 그 밖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광고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