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을 규정, 안 제5조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