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완기 의원입니다.
박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반지하 주택 등 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