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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8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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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조지영‧김도현‧김정중‧곽동윤‧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