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조지영‧김도현‧김정중‧곽동윤‧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