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장경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해동‧조지영‧이동훈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