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예산안 협의기간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