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에 의정 경험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