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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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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설치예정지 정할 때 선정하는 근거나 이런 배경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요구사유에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됐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11페이지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인데요. 기정액이 4천만원이고 이번에 요구한 게 15억입니다.

요구사유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립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음벽 교체를 지시함에 따라 박달1‧2교 PMMA 방음벽을 난연성이 있는 소재로 교체하여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난연성이 있는 소재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도교통과인데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이 188억 8천 500만원인데 요구사유에 보면 ‘복선전철 만안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 제2조 및 「철도건설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자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 모두 서면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사실 이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의 거치형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 제가 지난해에도 이 건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행방해시설물로 약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있다면 그에 따른 부서의 의견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이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선정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별 혹시 추진현황을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시와 우리 시의 차별성 그리고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435페이지, 동안 건설과입니다. 영조물 보상공제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 보면 안양시 영조물 보상공제보험과 관련해서 사고처리 절차와 보상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동안구에서만 추가편성이 되어 있고 만안구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영조물 보상공제보험의 가입현황과 지출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안양시와 양 구청 그리고 산하기관 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교체공사인데요. 같은 페이지, 도로조명 케이블 교체공사.

기정액이 3억이고 이번에 7천 9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계 당시 예산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금액이 대략 한 25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