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원구입니다. 올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덥다기보다는 뜨거웠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여기에 계신 공직자와 지금도 현업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안양시 공무원들, 감사하다는 표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에 보시면 경기도 특사경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양시가 유별나게 많게끔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횡령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횡령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양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수방법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방안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예측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시면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서에는 123페이지면 본예산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를 함께 보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때는, 2022년도에는 1천 695명이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1천 77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는 1천 8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 시설 보면 1만원 곱하기 1천 795명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을 보면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 산출한 내역에 비해서. 그리고 도 시설을 보면 68명인데 1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수요 예측이 어려운지, 우리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124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은 3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 센터 1천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천만원이 나와 있고 네트워크팀을 보시면 본예산은 5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4천 900 곱하기 4명 해서 1억 9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시면 네트워크에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 곱하기 4개로 해서 4천만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네트워크팀 1명, 여기 본예산에도 인건비 네트워크팀 1명, 4천 9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천 1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본예산은 4천 900, 이번에 추경에는 6천 그리고 본예산에서 네트워크팀 500, 이번에 3차 추경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되어 있는지, 금액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를 보시고 본예산에 보시면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수당, 사업비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없던 수당 4천 500만원이 3차 추경에는 4천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수당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출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당 4천 500만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본예산은 208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입니다. 본예산 때는 5천 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고 7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내용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5천 7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양시 자금 운용에 큰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서도 큰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지니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 1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보시면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장애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본예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월평균 지원금액 곱하기 411명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면 4만 6천 400원 곱하기 434명입니다. 왜 인원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못하는지, 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장애인이 23명이나 늘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본예산에는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여기 보면 바우처가 본예산에는 44시간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66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늘어난 건지 여기에서 늘어난 22시간, 20시간인가요?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또한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1만 5천 570원 곱하기 5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가예산에는 89명 즉, 52명에서 8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것이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것인지. 이 수요 예측이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적시적소에 안양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질의를 나눔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