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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6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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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제 것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방금 장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아마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도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부터가 다르고 구성되어 있는 취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귀인동이나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주민총회도 진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분과회의 수당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주민들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주민총회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귀인동이나 안양1동에서 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사실 우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총회 자체가 공고가 될 정도로 주민들 자체의 민의를 직접적으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되는 내용이나 그곳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실제로 시정에 전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주민들이 갖는 박탈감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특히나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