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밑에 보면 정회시간의 합산시간이 30분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안양시 수어통역센터 자체에 수어통역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그래서 매일같이 사실 수어통역 요청이 오는 전화나 그런 각종 민원들, 농인분들께서 주시는 민원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회하는 시간 30분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양시에 농인이 한 3천 200여명 정도가 되는데 근무하시는 수어통역 선생님들이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계신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분 이하 정회시간에 물론 통역을 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2명씩 항상 나와 가지고 있는 이 30분의 공백이 그분들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도 있고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업무의 과중이 센터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선이 가능한가를 좀 여쭙고 싶어요. 검토를 좀 해보셔서 짧은 시간 정회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