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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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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