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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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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기존 장기재직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직원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