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