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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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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금 상정한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송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답변 좀 우렁차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