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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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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곽동윤 의원입니다. 저와 최병일, 채진기,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한바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상설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제2항의 재임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조례안에 규정됨에 따라 규칙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정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조례인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 및 구성 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그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며 제1조에 “목적” 부분에 위임조항을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구성” 및 제3조의 “임기” 조항은 상위 조례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다른 조항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