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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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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승인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인 안양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노동인권센터로 하고자 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견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 장소를 양 구청 감사 시에는 피감기관인 양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기존에 여러 차례 피감기관 양 구청에서 저희도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별로 따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만 가서 피감기관에서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고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집행부에다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강익수위원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