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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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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금 전에 강익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의 규범을 말합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법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데모(demo)’ 즉 국민과 ‘크라토스(cratos)’ 즉 지배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금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또한 시민들이 선택한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있으므로 법이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은 서로의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만족할 만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각 당이나 각각의 의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향후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안양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