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양1‧2, 달안‧부림동 지역구 박준모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불법주정차 보도 신고요건 변경에 따른 민원신고, 즉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있어 민원신고 급증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변경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도, 즉 인도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영은 2022년 12월 이전에는 촬영간격 10분 그리고 평일 07시 30분부터 22시, 주말 09시부터 18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22년 12월부터는 촬영간격 5분, 24시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1일 ‘1분 간격, 24시간’이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신고요건이 완화되어 이후 민원이 급증, 상가지역 이용자들 및 거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일 국민권익위 결정, 주민신고제 신고횟수 제한 폐지로 인하여 기존 ‘1인 1일 3회’ 횟수제한이 풀리면서 리면서 과도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다수 부과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듯이 1월부터 9월까지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추이를 보면 동안구 4천여건, 만안구 1천 800여건으로 지침 이전보다 각각 480퍼센트, 140퍼센트 증가하여 주민분들의 과태료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 폭증으로 해당 부서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동편마을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거주자분들 그리고 상가 운영자들의 영업행위 지장 초래에 따른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하여 신고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동편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지난 예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 및 야간시간, 휴일에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보도에 대한 단속 시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차공간 부족 및 단속 폭증으로 인한 상가 운영자들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방안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사유지와 인접해 있는 보도나 상가주택과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등을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거주자의 퇴근시간 및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준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