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3건 안건에 대해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에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운영하시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 및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보완 또는 정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