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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8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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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는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로 총 9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 기관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