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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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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건 구청장님께, 이것은 서면자료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최근에 보면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9급이나 8급이나 이런 공직자들 관련해서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 퇴사사유를 들어보면 급여 문제도 나오고 업무 과다하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특히 만안구 오늘 하지만 행감자료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건설과 민원처리예요. 반이 넘어요.

그래서 건설과 이렇게 보니까 건설과는 4개팀밖에 안 되고 업무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고 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구청장님은 30년 넘게 공직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박달1동하고 박석교 하부의 자동차보도 또 주차장으로 인한 도로, 도로 안에 주차장이니까 차가 다니겠죠? 안전 관련해서 너무 노후된 시설과 안 좋은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만안구 구청장님으로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정자 같은 것도 노후되고, 보니까 완전 썩었더라고요.

그리고 박석교 같은 경우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자동차가 진입을 하고 자전거가 다니고 그 옆에 또 사람이 다니고 하는 것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향후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23년도 공동주택, 일반주택,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 관련 허가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기준이 2주, 14일이라고 민원처리기간을 알고 있는데 접수 후, 여기 행정감사에 나온 그 자료들 중에서 접수 후 2주, 14일이 지나서 허가가 난 사안들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민원처리기간에 허가 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259쪽에 보면 인건비성 불용액 처리될 게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왜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