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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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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집행됐으면 집행된 대로 해서, 출납폐쇄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99퍼센트 이상은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책자가 10월 말 기준인데 지금 집행률이 58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산출내역하고 미집행사유, 향후계획안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공무원 급여 인건비 예산액이 4억 3천 500만원인데 집행률이 53퍼센트입니다.

이것은 보수비나 공사비하고 틀려요. 불용예상액이 1억 6천 200만원의 37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예산편성배경, 산출내역 또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데 향후계획까지 집행계획까지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돼서는 부서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동안구청 건설과의 민원이 도로행정이 662건, 도로관리가 1천 392건, 하수 관련된 민원이 125건, 재난방지 민원이 63건 해서 무려 2천 2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 직원분들이, 또 다른 부서 대동소이해요.

민원 때문에 고유의 업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다한 민원으로 고유의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공사가 그만큼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적재적소에 하지 못해서 불량공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조직의 구성과도 관련된 건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자검사 결과하고 민원과의 상관관계, 어제 만안구청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추가질의나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후에 심도 있게 질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17개동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의 하자검사만으로는 민원해결을 할 수가 없다’. 작년에 제가 이충건 청장님 계실 때 사진으로 뽑아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하자 검사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17개동 동장님들과 직원분들이 평상시에 순찰을 많이 돌잖아요? 그때 하자발생 여부가 빨리 구청으로 신고 접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동주민센터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건설과에 하자 접수가 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도 같이 동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하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지, 신고했는지, 접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행감 책자를 보면 하자검사는 거의 99퍼센트 완벽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유지에 대한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건이 넘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자다’라고 정의를 내린 그 장소, 아직도 하자보수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그것 궁금하면 최승갑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또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그 부분이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귀인동, 갈산동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소송개요, 판결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수행과 관련해서요 행정심판과 관련된 세부 소송개요, 피소 사유, 우리가 피소가 된 것 같아요. 그 피소 사유 및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자체감사, 동안구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건축과에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가설건축물 관리가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안전점검 누락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 추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건축과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이것에 맞는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감사의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됐는지, 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조치를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이렇게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구에 재해위험건축물 C등급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다행히 D등급‧E등급은 없는 거죠, 과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