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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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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였는지와 관계규정 준수를 면밀히 살폈는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 행정을 하였는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며 업무수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행평가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로 하며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